25억 임대수입 발생한다더니... 텅빈 상가

대구시, 자산관리공사와 불공정 계약 논란... 916억 물어줘야 할 판

등록 2015.03.24 16:54수정 2015.03.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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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캠코와 계약을 채결해 시민회관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상가 임대사업으로 공사비를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시민회관을 준공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임대를 하지 못해 공사비를 떠언게 됐다.
대구시가 캠코와 계약을 채결해 시민회관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상가 임대사업으로 공사비를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시민회관을 준공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임대를 하지 못해 공사비를 떠언게 됐다. 조정훈

대구시가 노후된 대구시민회관을 클래식 전용관으로 개·보수해 사용하는 리노베이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불공정계약을 맺어 수백억 원을 물어주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 대구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비용 시민 속였나).

시는 2009년 12월 캠코와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4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499억 원의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민회관 뒤편으로 KTX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방음공사비 60억 원이 추가돼 전체 공사금액이 559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캠코 519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캠코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정해 201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 10월 준공했다.

 대구시가 캠코와 2009년 12월 18일 맺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대구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캠코와 2009년 12월 18일 맺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대구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조정훈

시가 캠코와 2009년 12월 18일 맺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시는 캠코의 투자액에 연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인 총 836억 원을 2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고 20년간 위탁을 맡겼다.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가 잔여 개발원리금을 상환한 후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캠코는 2010년 개발사업계획서를 통해 시에 시민회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9853㎡(2985평)의 상가를 조성하면 연간 25억 원씩 20년 동안 500억 원의 임대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시는 준공 1년 전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129억 원을 캠코에 지급하고 매년 시비 6억 원씩 20년간 보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체 개발수수료 4%와 매년 재산가액을 산정해 운영수수료 0.33%, 위탁기간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성과수수료 40%도 포함됐다.

2009년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시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캠코가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면서 시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여기에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44억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준공을 앞둔 2013년 6월, 캠코가 당초 추정한 상가 임대수익금(25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 6억7000만 원을 추정해 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했다. 당초 임대 수입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가 입찰 7차례 계속 유찰... 임대수익금 0원


 대구시민회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마련된 상가의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텅텅 비어 있다.
대구시민회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마련된 상가의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텅텅 비어 있다.조정훈

캠코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억2179만 원을 시작으로 7차례 입찰을 실시했지만 계속 유찰되면서 임대료는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응찰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1년 4개월 동안 상가는 텅텅 비어 임대수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결국 상가임대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회수한다는 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매년 25억 원을 캠코에 물어주게 된 것이다. 시가 20년 동안 캠코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9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환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운영권을 가진 캠코는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아도 대구시가 보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며 "대구시가 불공정 계약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대구시가 상가 임대료가 2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잘못된 상권분석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넋 놓고 있어 한심스럽다"면서 "입찰이 7회나 유찰되기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안이한 정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운영권을 되찾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임대료 수입이 연간 5억 원이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나머지는 시의 재정으로 갚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임대료 수입이 25억 원이라는 것이 과다 추정인 것을 알면서도 우선 재정을 들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권 시장은 캠코에 공사비를 전액 지불하고 운영권을 되찾아오는 방안과 20년 상환기준을 단축해 갚아나가면서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계약이 이뤄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캠코 #임인환 #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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