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캠코와 2009년 12월 18일 맺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대구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정훈
시가 캠코와 2009년 12월 18일 맺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시는 캠코의 투자액에 연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인 총 836억 원을 2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고 20년간 위탁을 맡겼다.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가 잔여 개발원리금을 상환한 후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캠코는 2010년 개발사업계획서를 통해 시에 시민회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9853㎡(2985평)의 상가를 조성하면 연간 25억 원씩 20년 동안 500억 원의 임대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시는 준공 1년 전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129억 원을 캠코에 지급하고 매년 시비 6억 원씩 20년간 보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체 개발수수료 4%와 매년 재산가액을 산정해 운영수수료 0.33%, 위탁기간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성과수수료 40%도 포함됐다.
2009년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시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캠코가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면서 시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여기에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44억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준공을 앞둔 2013년 6월, 캠코가 당초 추정한 상가 임대수익금(25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 6억7000만 원을 추정해 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했다. 당초 임대 수입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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