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 관리위와 대화"... 개성공단 임금문제 돌파구?

방북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밝혀... '관리위-총국' 라인 택해

등록 2015.04.08 09:45수정 2015.04.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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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기섭 개성공단기협회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로 남북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아래 관리위)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 7일, 정기섭 회장 등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13명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회장단은 북측의 개성공단 관리조직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아래 총국)의 원용희 총국 협력부장 등 북측 관계자 2명과 1시간 정도 면담 후 돌아왔다.

정기섭 회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어려우면 남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라도 만나 대화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북측 총국 관계자가 '남측 관리위와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북측 총국 관계자는 '노동규정을 바꾼 건 북측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노동규정에 대한 것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에 구체적인 시행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인상되면 북측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총국 관계자들도 수긍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규정 개정은 협의 사항 아니나, 구체적 시행 사항은 논의"

정 회장은 또 "북측은 '2002~2003년에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 때 남측 정부가 아니라 현대 아산 측과 논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남측 정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해 공동위원회라는 당국 간 채널이 아니라, '관리위-총국' 라인을 택한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 2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이전과 달리 가급금(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라고 '통보'해왔다.


그 이후 북한이 남측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을 대하는 북측 태도와 관련해 "북측은 이전부터 '개성공단은 지도자들의 유훈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발전시키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기업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 밝혀왔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이미 관리위와 총국 사이 협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북측의 대화 의사로 3월분 임금 지급일(10~20일)을 며칠 앞두고, 개성공단 임금 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성공단 #정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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