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등 과다 취소 수수료 '도마'

"대형 항공사처럼 적용하면 큰 타격" 이유

등록 2015.04.09 20:14수정 2015.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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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0일 오전 11시 25분]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과 비교해 탑승 당일 취소를 할 경우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출발 당일부터 출발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은 출발 시간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1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출발시간 1시간 이내 및 출발 이후 1만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20분 전까지 탑승 예약 취소를 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 제주항공 이용객은 "항공권 금액에 비춰보더라도 탑승 취소 수수료를 1만 원이나 받는 것은 마치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나 다름없다"며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한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이다 보니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사 측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규정을 만들고 싶지만 항공사 사정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대형 항공사의 환불 규정대로 맞추려면 우리 항공사도 이용료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역일간지 <제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주항공 #저가항공 #수수료 #제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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