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감사원 감사청구

보건복지부 '승인' 관련 공익감사... 경남도의회 '조례안 보류 의견서'도 제출

등록 2015.04.17 15:09수정 2015.04.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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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17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고,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이곳으로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14년 8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진주의료원을 의료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용도변경에 '조건부 승인'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8층) 1층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고, 나머지 공간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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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용도변경 승인은 위법이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 회원 300인 이상 비영리단체는 서명(300명) 없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신축 당시 200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고 임종시설(호스피스)병동 증축만으로도 7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연간 20만 명의 주민이 활용하였고, 연간 1만 명이 넘는 응급환자들을 진료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고 진주의료원을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지역주민의 보건권과 진주시의 권한을 침해하고,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여된 공공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013년 국정조사를 벌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용도변경은 국회 국정조사의 결의사항 위반이고, 이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용도변경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런 위헌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해준 것은 명백하게 위법적이고 공익에 반하는 직무유기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승인을 바로 잡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청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에 용도변경 관련 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가 감사할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에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대로 감사해서 잘못된 용도변경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 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한편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17일 경남도의회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임시회 본회의 때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엄연히 살아 있고, 폐업무효확인소송, 용도변경에 법적 문제, 용도변경 승인의 법적행정적 문제, 서부청사 이전 리모델링의 법적 문제,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질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서명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은 전면 보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현재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설계 작업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부청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진주의료원 #감사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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