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북정동 네오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의무급식 펼침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8일 입장표명 게시문을 통해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성효
네오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게시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수천명이 모여사는 공동집합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예민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종태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아파트가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 펼침막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도 있다, 잘못하면 주민 사이에 싸움이 될 소지도 있다"며 "무상급식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펼침막을 달아놓으니까 아파트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있다, 학부모 입장도 이해하는데 공동주택이니까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녀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학부모 입장은 이해가 된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들 가운데는 펼침막을 걸어 놓으면 아파트 값 내려간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며 "더군다나 세월호 1주기가 되어서 그런지, 펼침막 바탕이 노란색이다보니 보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네오파트는 입주 환경이 좋아 좋은 평판인데 이번 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네오파트에 사는 한 학부모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의무급식은 광고가 아니고 상업행위도 아니다"라며 "일부 주민들이 혐오스럽다는 말을 한다 하고, 아파트값 내려간다고 걱정한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인근에 있는 작은 빌라라든지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는 펼침막을 달고 있고,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달겠다며 펼침막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펼침막 게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금지 행위는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훈 변호사는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고, 그런 관리규약은 위법이기에 무효다"라며 "무상급식 펼침막은 명예훼손도 아니고 상업행위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지역 학부모 40여 명은 19일 통도사 일대에서 열린 '가족사랑 걷기대회'에 참석해 아파트용 펼침막을 들고 함께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