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난 3월에는 경남도청 7급 공무원 C(51)씨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C씨는 경남도청 행정과 소속으로 업무추진비 등 공금 지출 담당 업무를 해왔고, 2012년 1월과 2014년 1월 사이 법인카드 계좌 5개에서 242차례에 걸쳐 총 1억49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C씨는 담당과장과 계장이 지출 경비 내역이 적힌 서류와 컴퓨터 시스템 입력 내용을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점을 악용해 영수증을 복사해 중복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