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권우성
허위사실 공표죄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을 통한 의혹 제기에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을 수 있다. 기자가 이를 지적하자, 그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극단적인 경우와 의견 표명 과정에서 (주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정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저는 경미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 고승덕 전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에 따르면", "다수의 증언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 제기 근거가 최 기자의 트위터 글뿐이라고 지적했다."제가 당시 (선거캠프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등의 자구(문자와 어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세세한 표현도 알지 못했다. 저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용의가 있다. 제보라는 표현에 민감한데, 여러 정보와 확인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제보라고 표현한 것이다. 검찰은 낙선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의혹 해명 요구였다."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의혹에 대한 확인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가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유죄였다. 조 교육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야 검찰은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일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대검찰청이 저를 범죄자로 간주한 뒤 국제자금추적팀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5월에는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배심원들이 왜 유죄로 생각했을까 반성적으로 고민"-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비전문,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굉장히 미시 법률적 판단을 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심원 평결을 비판하는 것으로 들린다."사실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기사가 나온 뒤, 제가 수행팀에게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두 번이나 물었을 정도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그런 말을 하다니...' 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 배심원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 그러나 판결에서 최종 권한은 재판부에 있다.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면, 그것은 재판부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다."
-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의견을 냈다. 상식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국민이 유죄를 내렸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 쪽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들이 유죄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 (저나 변호인들은) 왜 배심원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을까, (배심원은) 어느 부분에서 유죄로 생각했을까 하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 배심원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평결 과정이 당시 재판부가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웃돌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권하는 모양이다. 무죄 의견을 가진 배심원이 양보해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제 진심과 진실을 배심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이 항소심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항소를 결정한 조 교육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는 "배심원 평결이 결정적인 규정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법리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보강해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