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압수수색 해명..."언론 탄압"

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 지회 "조작 의혹은 사실 무근"

등록 2015.05.14 20:25수정 2015.05.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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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지회가 지난 8일 '체당금 부정 수령'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인천일보>의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사실 관계 확인 보고를 요청했다(관련기사: <인천일보> 전격 압수수색, 왜?).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지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노동청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일 뿐 조작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법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체당금 수령 절차를 따랐다는 주장이다.

<인천일보>지회는 "박길상 사장은 전 직원 사직서 제출과 50%에 가까운 대규모 임금 삭감에 대한 직원 동의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직원들은 자신의 한쪽 팔을 내놓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여 대부분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규모 임금 삭감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회는 "대신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당시 경영진은 구조 조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퇴사한 상당수 직원을 재입사시켜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는 같은 날 언론노조 홈페이지 성명서를 통해서도 체당금 수사와 처벌의 범위가 이번 자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통상적으로 체당금 처벌은 ▲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의 임금을 허위 청구 ▲ 액수 부풀리기 ▲ 체당금 수령을 위한 알선, 로비 혐의와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례의 경우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부는 "우리의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 노동청이 체당금을 받은 노동자 전원을 겨냥하고 있는데다, 부도덕한 혐의가 아닌 수령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저 퇴직 후의 재입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이어 "우리 노동자들이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을 기껏 세 달치 월급과 3년 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200~1000만 원 남짓한 체당금에 팔아넘긴 것도 아니다"라며 "일을 그만두고 못 받은 임금의 일부를 받고자 했고, 다시 일할 곳이 없어 회사로 돌아온 것뿐"이라고 밝혔다.

지부 해명에도 여전한 궁금증... 수사 결과 귀추


한편 이번 지부의 해명에도 <인천일보> 관계자 일부는 성명서의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가 입수한 '체당금 부정 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지난해 7월 30일)'에 따르면 박길상 <인천일보> 관리인은 당시 "직원들과 임금 조정 협상을 시작했으나 상당수 직원은 통상 임금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퇴직금도 하향 조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직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일보>지회 성명서의 "직원들이 전 직원 사직서 제출과 대규모 임금 삭감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어 직원들의 재입사 과정에 대해서도 "현 관리인은 퇴직한 직원들을 개인별 접촉을 통해 <인천일보>를 살려보자고 설득하였으며, 이에 퇴직한 일부 직원이 재입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성명서의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해 상당수 직원들이 재입사했다"는 내용과 일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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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박길상 법률상 관리인이 2014년 7월 30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 ⓒ 이정민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 지부의 성명서대로 전 직원 사표 요구가 사실이라면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이를 보고했을 것이고, 상급 단체들은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하라는 방침을 전달했겠지만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회사 측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집단 사표와 선별 수리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천일보> 경영진의 죄질이 나쁜 것은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받게 한 2013년도에 12억 원의 흑자가 났는데도 이 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표를 거짓으로 쓰게 한 뒤 불법으로 체당금을 받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진술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유서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인천일보 압수수색 #체당금 수령 의혹 #중부지방노동고용청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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