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으로 갈 듯

서울시 도시건축위 결정에 구청 '수사 필요하다' 주장

등록 2015.05.19 15:34수정 2015.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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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월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19일 "68만737명이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는 약 3천 건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68만여 명의 진실을 묵살했다"며 "이 같은 진실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어 "기초자치단체 권익보호와 정직행정 수호를 위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이 주축이 되고 강남구도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해 즉각 법적 대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난 4월 30일 범대위에서 68만4천199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개인이 직접 의견서 작성해 제출한 것은 5천484건)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14일 보도자료에 강남구민 및 직장인들 67만8천715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1건으로 처리하고 '주민의견서가 약 5천 건 접수됐다'고,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천 건'이라고 하자 강남구는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시 '축척 1만분의 1' 지적도로 심의에 상정해 입안의 법적 요건인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지형도) 2가지를 불비한 채 수정가결 처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반박하는 서울시 "강남구 억지 부리고 있다"

이어 서울시가 4월 16일 다시 열람공고 하면서 또다시 '축척 1만분의 1의 지형도가 아닌 지적도'를 사용해 강남구가 법적 대응을 밝히자 그 다음날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로 교체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4월 27일까지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해 게재하는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왜곡ㆍ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에 안타깝다"면서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남구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며 강남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나타낸 도면과 바로 뒤에 제대로 된 지형도도 함께 있었고 열람공고에도 지적도와 지형도를 모두 게재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손으로 쓴 의견서는 5천4백여 건이 맞고 사인을 받은 서명부가 67만여 건으로 주민 의견서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 다 보고했다"며 "진실을 왜곡해 허위보도를 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시 강남구 갈등 #강남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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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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