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92명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출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재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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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92명은 "(김신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체포, 가혹행위, 구속영장 실질심사 미고지 등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재심절차를 개시하는 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냈다.
이들은 "(김신혜 사건을 보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가슴에 새기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어도 나에게 그리 하였겠느냐'는 김씨의 절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탄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점이 있어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판결의 확정력 역시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이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판결의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 보험금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김씨는 15년째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3일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아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92명의 탄원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