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2월 당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과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 등을 맡길 수 없다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이를 두고 야당은 명백한 전관예우 사례라며 인사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박원석 의원실은 "황 후보자는 재판부와 사적관계가 있는 사건을 본인이 몸담고 있던 로펌이 변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수임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킨 악성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실도 "황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방식을 써 김 대법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해당 사건의 수임료와 용처, 그리고 신고 여부 등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 행위를 변호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원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황 후보자가 고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오너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금도 사금융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줄 총리로서 걸맞는 행동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총리실 측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친분 관계로 인해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 선고 3일 전 사건 맡아 승소한 경우도

▲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희훈
한편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 당시 법원 선고나 검찰 처분이 임박한 사건을 최소 8건 수임해 불구속이나 무혐의, 승소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 처리 결과가 기록된 사건 8건 중 검찰 사건은 5건, 법원 사건은 3건이었다. 검찰 사건 중 3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건은 불구속을 이끌어 냈다. 법원 사건은 3건 모두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황 후보자가 불과 선고 3일 전에 수임했는데 승소했다.
우원식 의원실은 "처리 결과가 적시된 사건 8건의 수임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2달 반에 불과했다"라며 "전관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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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또 전관예우 의혹...고교 동창 주심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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