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검토"

홍콩 공항서 허위 정보 진술... "조건 충분하면 기소 가능"

등록 2015.06.04 13:09수정 2015.06.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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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의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검토를 보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홍콩 당국이 공항에서 허위 의료 정보를 진술한 한국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3일 홍콩 입법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특별회의에 출석해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한국인 남성이 홍콩으로 돌아오면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윙만 국장은 한국인 환자의 기소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 환자는 홍콩 공항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에서 메르스가 의심됐으나 홍콩을 거쳐 중국에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이 내려져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있는 이 환자는 경유지 홍콩 공항에서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 환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세 번째 메르스 환자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의 동생으로, 가족이 치료받는 병원에 4시간가량 머물렀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여객기에서 이 환자와 가까운 곳에 앉았던 승객들도 추적해 격리 조치했다.

코윙만 국장은 "현재 법무부로부터 기소 관련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기소 조건과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환자가 홍콩으로 돌아왔을 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윙만 국장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WHO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여행제한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질병 예방 규정에 따르면 허위 의료 정보를 제공한 여행자에 5000홍콩달러(약 72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 부과가 가능하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메르스 #홍콩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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