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모임은 지난 26일 오후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밥' '쫌'이라는 글자를 적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양산학부모모임
학부모 20여명은 김 의원이 5분발언을 시작하자 준비해 있던 마스크를 일제히 썼다. 이후 양산시의회 의장이 마스크를 벗으라 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밥' '쫌'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기도 했다.
양산시의회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양산시장)의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지원해야 한다)으로 바꾸는 '양산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개정안'(일명 무상급식 의무조례)을 의원발의했다가 상임위에서 지난 22일 보류되었다.
김효진 의원 발언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김효진 의원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의무 조례' 반대한데 이어, 이날 5분발언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의 주체는 교육감"이라며 "교육감은 경남도와 협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방법이던 무상급식의 대안을 강구해 학부모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금액 7억 910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읍면동에 상관없이 의무교육대상인 양산 초·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 조금이나마 학부모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산시는 학교 급식 식품경비 예산 52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37.8%, 경남도청은 25%, 양산시는 37.8%를 부담했던 것이다. 지난해까지 양산은 읍면지역은 초중고교, 동지역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다.
김효진 의원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양산시의원은 "급식은 교육감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조례에 따라 7억 9100만원을 편성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 지원금이면 학생 1인당 한 끼 지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모임은 "학부모가 거지도 아닌데, 김 의원은 '조금이나마 학부모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기 위해'라며,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을 지원하여 생색을 내겠다고 했다"며 "학부모를 기만하고 우롱하기에 바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