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는 하주희 변호사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희훈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국내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종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 측이 우리 정부에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예방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지적이다.
하 변호사는 그 예로 과거 법원이 용산 미8군 영안실에서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한강에 무단방류한 미 군속에게 우리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일을 꼽았다.
그는 한·미 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돼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