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 청구운동본부'는 9일 오전 유성구청에 9450명이 서명한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유성지역 주민들이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이 지역은 '핵공단'이라고 불릴 만큼 원자력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다.
지난 2월 출범, 4월부터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인' 서명을 받아온 '대전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 청구운동본부'는 9일 오전 유성구청에 주민발의 조례제정 법적기준인 6180명(만 19세 이상 유성구 유권자 1/40)을 훌쩍 넘긴 9450명의 서명용지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이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염원하는 대전시민의 바람을 담아 유성구 주민 1만여 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거리와 학교, 마트 등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 원자력시설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2km 이내에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면서 "더구나 임시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수십 년째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감시기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이들은 또 "원자로를 둘러싸는 외부 벽체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점도 모른 채, 하나로 원자로가 20년 가까이 가동돼 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기존의 안전감시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벽체 보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에 더해, 현장감시체계로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올해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 말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재처리실험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감시기구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조례제정청구인명부 제출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간감시기구의 존재가 원자력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차선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보관 중인 방사능 폐기물을 즉각 이송하고, 방사능 누출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위험시설을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고, 오늘이 그 출발점임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원자력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당․정치인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 조례가 법적 기반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2단계 법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