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이 '꼼수'인 까닭

11개월 만에 총장직 물러났지만... '반대세력' 교수 파면, 복직 거부 등 이어져

등록 2015.07.10 18:23수정 2015.07.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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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4년 9월 4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를 방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4년 9월 4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를 방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비리 전력을 지니고 총장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11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해임됐다.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장광수 이사장)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막기 위한 재단 측의 고육지책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 "7월 15일까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 전원을 해임할 것"이란 내용의 계고장을 받은 탓이다. 이사회는 앞서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도 정직 처분만으로 버텼다. 

김 총장 반대세력에 중징계인 '파면'... "터무니없는 사유"

상지학원 이사회는 9일 김 총장 해임안과 함께, 그간 김 총장의 복귀를 반대해온 공제욱·박병섭·방정균 교수 등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 3명의 파면 결정을 의결했다. 언론에 알려진 '해임'보다 한 단계 수위 높은 징계다. 방 교수는 "공문에 파면이라고 써 있다"라며 "이 경우 연금이 반으로 줄어 타격이 크고, 다른 대학에 지원하기도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밉보인 교수들을 찍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와 관련해 "교수들이 이미 해온 행적에 대한 징계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 교수는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며 "저 같은 경우 6~7년 전 모 생활협동조합의 이사로 있었다는 것을 '겸직'이라며 파면사유로 삼았다, 나머지 교수들도 모두 2~3년 전 옛날 일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 해임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원래 총장 해임은 징계위 결정 후 이사회 가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해임이 징계위를 거쳐 진행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의 말이 각기 다른 탓이다.  

방 교수는 "해임안이 이사회에서만 의결됐을 경우, 김 총장은 추후 이를 이유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해 해임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해임 결정으로 이사회를 보전하고, 김 총장도 돌아올 수 있게 한 꼼수"란 설명이다.


실제 김 총장은 해임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대학신문>과 한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해임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취소' 등 징계 무효 받은 학교구성원들 복직·복학 '모르쇠'  


"상지대 사태는 모두의 문제" 사학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21개 대학이 모인 '상지대학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학 총학생회(대표 이경환 서울대 총학생회장)'가 김 총장 즉각 사퇴와 이사회 전원 퇴진 등을 촉구하는 모습.
"상지대 사태는 모두의 문제"사학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21개 대학이 모인 '상지대학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학 총학생회(대표 이경환 서울대 총학생회장)'가 김 총장 즉각 사퇴와 이사회 전원 퇴진 등을 촉구하는 모습.유성애

김 총장 해임안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근거는 또 있다. 김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다 지난해 말 파면 당한 정대화 교수가 지난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무효' 결정을 받았지만, 대학 측이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교에 2번이나 찾아가 복직신청서를 냈지만 교무처장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했다"며 "학교는 제게 '연구실에서 나가라'며 명도소송도 제기했는데, 제가 파면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8일 기각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 반대 활동을 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징계 사유가 없거나 과중하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명 학생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상지대 측은 외면하고 있다. 윤명식 전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복학을 안 시키려고 한다"며 "돌아간다 해도 아마 다른 이유를 들어 또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가깝게 지내거나, 재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일반 직원들을 징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대화 교수는 "저나 비대위 측과 가까운 직원을 학교가 보여주기 식으로 징계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미 2명이 해고됐고 올해는 10여명이 징계절차를 받고 있거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재단 법인사무국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 교수는 "21년 만에 복귀한 사학비리 전과자가 11개월 만에 잘린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해임 한 번으로 상지대 사태가 모두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도 "김 총장의 맏아들 김성남씨 등 현 이사회의 해산을 막으려는 조처일 뿐, 달라진 것은 없다"며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상지학원이 권고를 이행한 이상 이사회 해임(임시이사 파견)은 어렵다는 견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전화해 (해임 사실을) 확인했다"며 "임원 취임 취소는 위법 사유를 발견하고 시정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이미 (김 총장이) 해임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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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곽우신 기자


○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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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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