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4년 9월 4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를 방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비리 전력을 지니고 총장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11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해임됐다.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장광수 이사장)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막기 위한 재단 측의 고육지책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 "7월 15일까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 전원을 해임할 것"이란 내용의 계고장을 받은 탓이다. 이사회는 앞서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도 정직 처분만으로 버텼다.
김 총장 반대세력에 중징계인 '파면'... "터무니없는 사유"상지학원 이사회는 9일 김 총장 해임안과 함께, 그간 김 총장의 복귀를 반대해온 공제욱·박병섭·방정균 교수 등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 3명의 파면 결정을 의결했다. 언론에 알려진 '해임'보다 한 단계 수위 높은 징계다. 방 교수는 "공문에 파면이라고 써 있다"라며 "이 경우 연금이 반으로 줄어 타격이 크고, 다른 대학에 지원하기도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밉보인 교수들을 찍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와 관련해 "교수들이 이미 해온 행적에 대한 징계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 교수는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며 "저 같은 경우 6~7년 전 모 생활협동조합의 이사로 있었다는 것을 '겸직'이라며 파면사유로 삼았다, 나머지 교수들도 모두 2~3년 전 옛날 일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 해임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원래 총장 해임은 징계위 결정 후 이사회 가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해임이 징계위를 거쳐 진행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의 말이 각기 다른 탓이다.
방 교수는 "해임안이 이사회에서만 의결됐을 경우, 김 총장은 추후 이를 이유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해 해임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해임 결정으로 이사회를 보전하고, 김 총장도 돌아올 수 있게 한 꼼수"란 설명이다.
실제 김 총장은 해임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대학신문>과 한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해임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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