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효진 양산시의원이 선거구민이 아닌 학부모한테도 대량으로 <의정보고>를 우편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 위는 김 의원이 사용한 양산시의회 봉투이고, 아래는 <의정보고> 일부다.
윤성효
김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양산시보> 기고문 등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경남 18개 시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되었다.
지금 조례는 급식 식품비를 양산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다.
그런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이 조례개정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양산학부모모임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원들이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효진 의원은 이번에 <의정보고>를 양산지역 학교를 통해 학부모회장단과 학교운영위원 등에 우편 발송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의회' 봉투를 사용했고,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새겨진 스티커(라벨지)를 붙였다.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의정보고>를 대량 배포한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보면 '의정보고는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남(양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의정보고 배포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은 "선관위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부 보류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교육청에서 선관위에 문의해 의정보고 배포 중지 공문을 학교에 냈다, 일부 지역은 우편 발송되었다"고 말했다.
의회 봉투 사용에 대해 그는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일부에서 김 의원의 의정보고 발송 봉투작업을 의회 공무원들이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사실이 아니다, 봉투 작업은 제가 했다"고 밝혔다.
양산학부모모임은 "김효진 의원의 의정보고는 선거구민이 아닌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한테까지 발송되었고 다 회수조치가 된 게 아니다, 이미 상북면과 중앙동, 양주동에 사는 학부모들은 의정보고를 받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뜯어보지도 않고 분리수거함에 넣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 "개인 의원의 의정보고를 발송하면서 의회 봉투를 사용한 것도 문제다, 봉투 값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의회 봉투는 엄연히 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그리고 겉봉에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라고 새겨진 스티커까지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의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 배포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