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상병은 2014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입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과 상습폭행을 당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권우성
군 당국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조인인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을 수 있고, 김아무개 중령이 병원으로 정씨를 찾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장 자격이 아닌 인사참모 자격으로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4월 초로 예정돼 있던 가해자 A상병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하고 지난 5월 6일 공판을 재개했다.
A상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1주일에 3~4일씩 하루에 10회가량 동기인 정 상병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상병은 또 콜라 1ℓ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당초 A상병에게 상습폭행과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정 상병이 겪고 있는 PTSD 등 피해사실을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A상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을 지켜본 정씨는 분노했다.
"증인으로 나온 병영생활 상담관이 우리 아이가 3살 때부터 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5살 때 가출한 적이 있었다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가해자 변호인은 그걸 이용해서 3살 때 아버지한테 맞은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납디다. 그런 적도 없지만 아니, 3살 때 맞은 일과 5살 때 가출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정씨는 이대로 1심이 끝나버리면 사건의 진상은 영영 묻혀버리고 자신은 '폭력 아버지'로 남게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관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는 거라더군요. 사건 직후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애가 이렇게 망가졌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기록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군대는 감춰야 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정씨는 군에서 발생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병사들 간의 문제로만 돌리고, 정작 부대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군대폭력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의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우리 애를 못살게 괴롭힌 A상병의 부모들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들도 그 애를 군대에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선고공판에서 A상병은 우리 애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나빠지고 위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A상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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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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