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서울만큼 높여야!"

이재준 경기도의원 "사는 곳 다르다고 혜택에서 차별하면 안 돼"

등록 2015.07.20 18:29수정 2015.07.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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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이민선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정책은 생색내기용 '꼼수 할인'이다."

이재준 경기도의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정책 원점 재검토'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이 같은 수도권인 서울·인천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고,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 요금 할인율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버스요금 할인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서울·인천만큼 높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지난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정책'이 미흡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할인해주던 좌석버스 청소년 요금을 다음 달부터 현금을 낼 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좌석형 버스는 현금 2100원 받던 것을 1800원(어른 요금 85.71%)으로 내린다. 또 직행좌석은 현금 2500원에서 2000원(어른 요금 80%)으로 내린다.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내린다. 이 요금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는 추가 할인대상에서 빠졌다. 종전대로 어른 요금(1300원)의 84.62%인 1100원을 받기로 했다. 버스카드로 낼 때 요금은 어른 요금(1250원)의 80%인 1000원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 추가 할인 대상에서 빠져"


 시민의 발 버스(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시민의 발 버스(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이민선

경기도보다 서울의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폭이 훨씬 크다. 특히, 일반버스 할인 폭에서 경기도와 많은 차이가 난다. 일반버스의 경우 서울 청소년은 어른 요금(1200원)의 66.67%인 800원만 내면 된다. 버스 카드를 사용 시 요금은, 어른요금(1100원)의 50.91%인 560원으로 경기도와 많은 차이가 난다.

광역버스도 현금일 경우 1800원으로 어른 요금(2,400원)의 75% 수준이고, 카드로 내면 어른 요금(2300원) 59.13%인 1360원이다. 좌석버스는 현금일 경우 어른 요금 1300원의 76, 92%인 1000원이고, 카드는 어른요금(1200원)의 60%인 720원이다. 이 요금제는 오는 7월 21일께부터 적용한다.


이 의원은 "현금 사용 시 할인율을 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서울과 많은 차이가 나 학부모나 청소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의 교통복지 정책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를 추가 할인 대상에서 배제해서 '꼼수 할인'이라 비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환승할인 제도를 공통으로 도입하고 있어 청소년 할인 정책이 서로 다를 필요가 없다"며 "모든 버스 청소년 할인율을 서울·인천 수준인 할인율 70%(현금으로 낼 때) 이하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다음 회기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상 대폭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평균 할인율은 현금 83.44%, 카드 82.28%로 서울·인천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인천은 현금 71.4%, 버스카드 67.3%이고, 서울은 현금 72.86%, 버스카드 56.68%이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이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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