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전교조 "유치원 교실 CCTV설치 중단하라"

등록 2015.08.26 20:23수정 2015.08.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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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세종충남지부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실 내 CCTV 설치는 개인 기본권 침해이며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8월 5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 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된 수요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대당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며 유치원 교실 내 CCTV설치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에 따르면, 전북과 세종교육청은 법률적 근거 없음과 기본권 침해를 들어 교육부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

이들은 "교실 내 CCTV설치는 명백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함에도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충남도교육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에 관한 공문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CCTV 설치가 아닌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각 유치원에 발송한 것으로 강요가 아닌 희망조사"라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유치원은 신청해서 20만 원씩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CTV의무 설치가 법으로 통과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남지역 유치원은 총 500개원으로, 국립유치원은 1개, 공립 유치원은 365개원, 사립 134개원이다. 이중 CCTV를 교실 내에 설치한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7개, 사립유치원 118개원으로 전체의 24%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83%가 이미 CCTV를 설치했다.
덧붙이는 글 김도현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전충청지부 인턴기자입니다.
#유치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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