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노조,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가입 결의

사측 "노조 인정 못해" vs 노조 "구청서 설립 인정...특별감사도 부당"

등록 2015.08.26 21:23수정 2015.08.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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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올해 6월 결성된 재향군인회 노동조합이 상위 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등 상급 단위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향군 노조는 조남풍 향군회장이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를 탄압함에 따라 조직을 지키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군 노조는 조 회장이 이달 4일과 19일 각각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규정상 특별감사는 개인이 아니라 각급 조직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사측은 비서실 소속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업무를 해온 노조위원장이 이끄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성동구청에 노조설립 이의 신청을 내고 단체교섭을 부당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최근 성동구청으로부터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이익을 항상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아니므로 노조 설립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향군 노조는 향군 설립 63년 만인 올해 6월 내홍 끝에 결성됐다.


이들은 결성 직후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등에 '조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달 4일에는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향군인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남풍 #향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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