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연대 조합원 스티커 및 요구사항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조합원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어린이 통학 안전 셔틀연대) 및 요구사항(쟁취! 전용차량 등록제, 안전장치 설치비, 실소유자 표시제, 유류 보조금)
홍정순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이 주요 내용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학원 등 시설장과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유상운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행중인 정부정책에 대해, 전국셔틀연대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과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