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열린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공청회에서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오른쪽)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윤근혁
오는 9월 말 예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위한 공청회를 열면서 주요 내용과 발표자 등의 정보를 14일 전에 공고토록 한 법령을 어겼다는 것.
"교육부가 14일 전 공고 규정 어겼다" 소송 제기 예정
7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2015 교육과정 졸속 개정은 교육부가 법령을 지키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행정무효 소송과 고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졸속 교육과정 고시와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위법 시비는 지난 4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자리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정책국장은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내용과 토론자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공청회장에서 당일 뒤늦게 내용과 토론자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38조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공정한 의견 개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를 준비한 교육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공청회장에서 김 정책실장은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더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에 공청회 참석자 가운데 50여 명은 김 실장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며 무대 앞으로 나오는 등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가 일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7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검토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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