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한옥마을 '외투법인 식당' 기소에 무게

(주)엔타스, '시 감사관실 지적 사항 수용' 뜻 내비쳐

등록 2015.09.14 16:57수정 2015.09.14 16:57
0
원고료로 응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한옥마을 내 한식당 운영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주)엔타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6월 26일 송도 한옥마을 내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엔타스에스디의 모기업 (주)엔타스 본사와 박아무개 사장 자택, 정아무개 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주)엔타스와 미국 기업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8월 각각 16억 원과 4억 원(당시 약 37만 달러)을 투자해 송도 한옥마을 내 한식당 운영사업자체인 (주)엔타스에스디를 설립했다.

(주)엔타스에스디는 2014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식당 조성과 운영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주)엔타스에스디가 한옥을 지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최대 20년) 인천경제청에 임차료를 내면서 해당 한옥에서 한식당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가 '엔타스에스디에 투자한 4억 원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고, 이 돈을 같은 해 11월에 회수했다'며, (주)엔타스에스디가 외국인투자법인(아래 외투법인)이 아니라고 인천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엔타스는 '대여와 반환은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의 일방적 주장이며,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의 돈으로 송도에 투자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달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엔타스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9월 중 기소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엔타스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의 핵심은 (주)엔타스와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가 합작해 설립한 (주)엔타스에스디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투법인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외투법인 자격 여부에 따라 사기 혐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린다.

검찰 기소로 외투법인 자격 여부는 이제 인천시와 (주)엔타스 간 공방에서, 검찰과 (주)엔타스 간 법정공방으로 전이됐다. (주)엔타스는 검찰 기소에 대비하고 있다.

(주)엔타스, 인천경제청의 요구사항 따르기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엔타스에스디를 외투법인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데다, 재판 결과에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어, 한식당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주)엔타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양쪽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인천시 감사관실이 지적한 한식당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데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혜택이나 임대요율 1% 적용 논란은 외투법인 자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임대 면적 산정방식과 설계 변경 등은 외투법인 자격 여부와 별개로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 감사관실은 올해 3월 초 인천경제청에 (주)엔타스에스디의 한식당 임대료 요율을 올리고 임대료 산정 면적 또한 건물 대지면적 대신 실제 건축허가 면적을 적용해 부과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야외무대와 민속놀이체험장을 당초 설계대로 복구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시 감사관실 발표 일주일 뒤 (주)엔타스 쪽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외투법인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하면서 시 감사관실의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인천경제청과 (주)엔타스 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월 1일 다시 (주)엔타스 쪽에 ▲ 인천경제청에 한옥 선(先) 기부채납 ▲ 임대 면적 4027㎡에서 1만 917㎡로 조정 ▲ 임대료 요율 인상(개별공시지가의 1% 이상, 국내법인 5% 이상) ▲ 민속놀이체험장 복구와 공공시설 설치 ▲ 한식 외 식당(일식)을 한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주)엔타스 쪽은 인천경제청의 요구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엔타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요청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어느 정도 타결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의견을 주고받긴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외투법인 자격이 인정되면, 인천경제청과 (주)엔타스가 큰 틀에서 조율한 조건에 따라 한식당이 운영될 전망이다. 반대로 (주)엔타스가 패소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이라 (주)엔타스는 사업 철수에 직면하게 된다. 둘 모두 항소가 가능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한옥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엔타스 #인천지검 #외국투자촉진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3. 3 "물 닿으면 피부 발진, 고름... 세종보 선착장 문 닫았다"
  4. 4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5. 5 '최저 횡보'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층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