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재소자들이 치료 도중에 숨지거나 출소 후 중병이 확인돼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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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 출소 한 달 만에 위암 말기, 3개월 뒤 숨진 노씨특수절도죄로 구속된 노아무개(51)씨. 그는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그 후 한 달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숨졌다. 노씨는 죽기 이틀 전 남긴 녹취록에서 "재소 중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구토 증상이 계속됐다"라면서 "교도소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으나 약을 꾸준히 먹으면 낫는다고 해 진료를 나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씨의 의무기록지에는 위염 진단과 구토 증상이 반복된다고 적혀 있다. 또 위 통증 관련 약을 20회 이상 처방받았다. 60일 치가 넘는 약이다. 노씨 유족들이 교도소 측의 의료 과실을 제기하자 교도소 측은 "노씨가 외래 진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면서 "암과 위염 증세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사례②] 6년 수감 중 척추협착증 악화... 결국 식물인간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6년째 수감 중이던 강아무개(58)씨. 그는 지난해 11월,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지만 강씨는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양손 마비 증세가 나타난 강씨는 4월 다시 경추 수술을 받고도 12일 만에 교도소로 돌아갔다.
이후 강씨는 상태가 더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이 됐다. 강씨 가족들은 "교도소 측이 병세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면서 "몸에서 심한 욕창이 발견된 점으로 볼 때, 교도소 안에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교도소는 적절한 조치를 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끊이지 않는 재소자 의료사고... 개선은 '제자리걸음' 교도소 내 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재소자들이 치료 도중에 숨지거나 출소 후 중병이 확인돼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러야 할 죗값과는 별개로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치료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해마다 28.1명이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았다.
2006년 34명이던 사망자는 2010년 20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2014년에는 다시 2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17명이 목숨을 거뒀다. 특히 노씨의 경우처럼 출소 이후에 병이 발견돼 사망하는 숫자는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도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행형법의 개정' 중 '의료처우 개선'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은 의사 139명(의무관 86명, 공중보건의 53명)과 간호사 91명이다. 의사 정원은 102명에 17명, 간호사 정원 100명에 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원 대비 현재 의료인력은 의사는 84.3%, 간호사는 91% 수준에 그쳤다. 약사와 의료기사가 없는 교도소도 전국 49개 교정시설 중 20개에 이른다.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형 집행법' 등에는 노인 및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고, '노인성 질환' 및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개 전담교정시설에 당뇨·혈압·치매·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위한 신경과나 재활을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인력은 전무하다.
공중보건의로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한 의사는 "교도소 내 약품은 십수 년 전에 쓰던 걸 가져와 사용한다"라면서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현아는 의사 왕진, 일반 재소자들은 교도소장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