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아우디 타는 영구임대 입주자들 '눈총'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적발 급증... 지난해 116건

등록 2015.09.19 09:27수정 2015.09.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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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미숙 기자)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외제차 소유자가 저소득층용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적발 건수가 2010년에 48건이던 것이 2013년 70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LH는 이 가운데 94건에 대해 퇴거 조치를 내렸고 22건은 자진퇴거 또는 명도 소송 등 관련 조치를 진행중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0건, 서울이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임차인 불법 거주 적발로 부과하는 배상금도 최근 5년간 4억원에 달했고 적발 건수가 많았던 지난해에만 절반이 넘는 2억2천만원이 부과됐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일부는 고급 외제차를 소유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토위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외제차가 127건에 달했다.

차량 종류도 벤츠·BMW·아우디·랜드로버·폭스바겐·토요타 등 다양했다.


한 영구임대 입주자는 배기량 5천CC에 이르는 최고급 세단 '벤츠 S550L'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세 6천만원에 이르는 럭셔리 SUV 차량인 '랜드로버 레인저로버 이보크' 보유자도 있었다. 

보증금 200여만원에 월 5만원짜리 월세를 내는 저소득자가 6천만원짜리 SUV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대로 가장 많고 경기도 19대, 충남 12대, 광주광역시 7대, 대전 6대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영구임대 입주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주자는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사장은 이에 대해 "불법 전대와 재산 은닉 등의 문제는 사실상 사각 지대에 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주택 #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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