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 두 번 해고로 노동자 삶 파탄... 복직시켜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창원공단 센트랄 앞 기자회견... "지노위 판정 이행하라"

등록 2015.09.21 13:29수정 2015.09.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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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1일 오전 창원공단 내 '센트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이 "두 번의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곧 추석이다. 센트랄 주식회사는 두 번의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1일 오전 창원공단 내 센트랄 공장 앞에서 이 같이 외쳤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과 이민귀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귀 지회장은 두 번째 해고되었다. 이 지회장은 2012년 해고를 당했고,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1심 법원부터 2014년 12월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센트랄 사측은 이 지회장을 지난 5월 복직시켰지만, 복직 이틀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사측은 지난 6월 이 지회장에 대해 해고징계하고 2명에 대해 정직 1년과 정직 6월을 징계했다.

이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은 다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했고, 지노위는 지난 8월 13일 이 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판정했지만, 2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했다. 2명은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했다.

이민귀 지회장은 "3년4개월 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복직 하루 만에 징계절차를 밟았고, 해고철회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문제 삼았다"며 "또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흔히 해고는 살인이라 한다. 센트랄자본은 노동자를 두 번이나 살인한 셈이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추석 전에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두번째 해고 사유는 지난 3년간 사측의 복직판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들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며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데 이민귀 지회장은 센트랄 사측의 천박한 노동의식에 의해 보복성 해고로 두 번의 살인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센트랄은 살인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이민귀 지회장에 대한 지노위 복직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며 "지노위는 저항하는 노동자의 저항권을 짓밟지 않도록 법의 잣대를 형평성 있게 하고, 두 번의 해고로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의 복직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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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오전 창원공단 내 '센트랄' 앞에서 "두 번의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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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오전 창원공단 내 '센트랄' 앞에서 "두 번의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센트랄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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