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노출에 따른 신체 증상. <탈바꿈> 인포그래픽 p124.
오마이북
녹색당은 지난 2013년 8월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학교 급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모범안을 발표했다.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이전이라도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교육청은 일단 외견상으로는 '방사능 안전 급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 문구만 살펴봐도 우려가 남는다. 방사능 검출시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경기, 경북, 광주, 전남 등 교육청),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다(부산, 충남 등 교육청).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미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방사성물질 검출시 검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는 수준(인천, 전북 등 교육청)인 경우도 있었다. 대전, 충북 교육청 등은 '유해물질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에 알려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사용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소 애매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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