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주장] 정부의 저출산 계획, 전통적 가족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대책

등록 2015.10.20 10:44수정 2015.10.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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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19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일인 당일 오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 또한 목불인견 수준이다. '만혼'을 문제로 내세우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을 둔 시대착오적 구상이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등 노인빈곤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당장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현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중 일부는 논리적 연관성조차 없는 황당한 내용이다. 저출산의 핵심원인으로 만혼을 언급했으며 만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의료산업 해외진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의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주거대책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캠페인을 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대책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실효성 있는 계획 발표해야

노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저출산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이 노인 연령 상황 조정시도를 입장 표명한데 이어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복지 확대는커녕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확대 및 강화에 힘쓰기보다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노인을 희생양 삼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본계획의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충돌해 실현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서는 20년까지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2015년보다 10% 줄어든 135개소 신축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 2016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노인의 건강생활지원, 연구문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노인보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실제 노인들이 지역에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로당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실현 의지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저출산 #고령화 #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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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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