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 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사업소)·자치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중 해당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까지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계약기간 내 판매제한을 우선 권고하며 2016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청사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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