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ㆍ성동구의회는 조례안예고제 시행 1년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예고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광진구의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배경으로 지방자치의 권한이 제약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입안하려 해도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사무 배분 문제·재정 분권 문제, 이것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례안을 만들고 싶어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현정 광진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것이 지방의원들의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예고를 통해)의견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조례안예고 기간이 짧은)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진ㆍ성동구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은 주민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입법예고'란을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와는 차이가 있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안내할 때 '의회에 바란다'란에 올려달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넣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의회 관계자도 "서울시의회 '입법예고'란을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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