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후 귀가하는 전두환 차남 전재용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2013년 9월 4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하지만 전씨는 그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독촉기간이 끝날 무렵인 10월에서야 '나눠 내겠다'며 수천만 원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 분납은 가능하다. 다만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역시 분납할 수 있긴 하다. 전씨는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나눠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국가에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야한다.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완납을 미뤄왔다(관련 기사 :
"현금재산은 30만원이 전부라면서"). 시효 만료가 가까워진 2013년 9월까지 그가 낸 돈은 533억 원이 전부였다.
그해 6월 27일, 국회는 전 전 대통령 재산 관련 추징 시효를 늘리고 그 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 바뀌면서 추징 대상에는 재용씨 등 가족들까지 들어갔다. 이후 검찰은 집행전담팀을 가동,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아들 재국·재용·재민씨와 딸 효선씨, 며느리 등의 재산까지 파헤쳤다.
전재용씨의 경우 이 과정에서 시공사 주식 등 재산 상당 부분을 압류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나올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했다"며 "2013년부터 샅샅이 조사해봤는데 강제집행할 거리가 없어서 분납 계획이라도 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이달 안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분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한 아버지는 추징금 갚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