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뢰폭발 곽중사 치료비, 장병에 강제징수"

기본급에서 0.4% 징수... 김종대 단장 "정당화 할 수 없는 불법 행동"

등록 2015.11.16 13:32수정 2015.1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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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에게 강제징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부대원들에게 갹출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지난 8월 21사단이 각 산하 부대에 하사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기본급의 0.4%를 모금하라고 내려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심 대표는 국방부가 부대원들의 자율성금 천백만 원으로 곽 중사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강제징수를 해 놓고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아무개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소속 사단인 21사단 장병들의 임금에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모금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월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라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하사 이상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확보한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제거 작업 중 폭발로 부상을 당한 곽 중사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해당 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소장 2만 원, 준장 1만 9000원 등 하사 이상의 간부와 군무원의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 8월 육군 전 간부 및 군무원들에게 목함지뢰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하사의 지원을 위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놓는 '성금자율모금지시' 공문도 각 부대에 내려 보냈다. 모금방법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했지만, 개인 입금이나 연대급 이하부대의 입금을 금지해 사실상 강제 징수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방부가 부상장병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모금을 빙자한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속된 말로 장병들에게 삥을 뜯어서 장병들 스스로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며 "어떤 법이나 규정에도 없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은 헌법 제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방부의 행태에 헌법재판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국회에서 주요 피해 사례 당사자 가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군인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체계인 '군인권리기본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정의당 #목함지뢰 #국방부 #심상정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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