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태환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1억원 이상의 차량 중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비중이 83.2%, 2억원 이상의 경우 87.1%에 달한다. 고가의 차량일수록 사업자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본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해도 현행 세법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무늬만 회사차', '사모님차' 등으로 불리며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의도적인 행위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의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한다.
시민단체,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 청원 지난 5일 경실련은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업무용 사용 증명'과 '경비처리 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자들과 개인 납세자간의 불신을 씻어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들은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정부 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하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 발의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구입과 임차(리스 등)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위의 한도만큼 차량을 임차할 경우 여전히 고가의 차량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사업자들은 차량 구입보다 임차 방식으로 고가의 차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역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무늬만 회사차' 근절을 위한 공평과세 조건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했다. 결국, 무분별한 혜택을 챙겼고 시민들을 기만했다.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증명"과 "경비처리 한도 설정" 이 필수이다. 이 두 가지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조건들이다.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업무용 사용 증명"이라는 이야기는 없다. 이러한 허점은 곧 무분별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이어진다. 차량운행일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통해 "업무용 사용 증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행 세법에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제한이 없다. 결국, 공감할 수 없는 고가의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운용해도 모두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경비처리 한도 설정"을 통해 우리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