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이 10월 19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팔뚝질을 하고 있다.
윤성효
한화테크윈은 130여 명(중복자 80여 명 포함)을 징계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사건을 나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사측은 지난 6월 29일 '주주총회장 사건' 등과 관련해 60명을 해고(6명)․정직․감봉․감급 등 징계했고, 노동자들은 지노위에 구제신청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사측은 '사내집회'와 '금속노조 조끼 착용'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34명에 대해 감급․감봉․정직․서면경고 등 징계했고, 징계자들은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최근 지노위는 이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열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사측은 매각 저지 투쟁과 관련한 '바리게이트 파손' '명예훼손' '판교R&D센터 무단친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윤종균 지회장 등 간부와 대의원 14명을 감급․감봉․정직 등 징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는데, 지노위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징계자들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청구했고, 중노위는 1일 심문회의를 열어 2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지노위 기각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다.
또 사측은 '금속노조 조끼 착용과 탈의 거부', '미허가 중식집회' 등의 사유를 들어 대의원 등 5명에 대해 정직․감급․견책․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했다. 이에 징계자들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초심)는 '기각' 판정했고, 2일 중노위는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초심 취소'하면서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금속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판정 결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이 해온 '매각 철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일부라도 인정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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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한화테크윈 일부 '부당징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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