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의화 의장도 같은 뜻, 직권상정 없을 것"

[팟짱 인터뷰] 관광진흥법 등 여야합의 5법 제동 건 법사위원장

등록 2015.12.02 16:18수정 2015.12.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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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짱 인터뷰] 이상민 "법안심사 최소 5일 필요, 국회법 어기란 말이냐" ⓒ 윤수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저랑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오전에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정 의장도 국회법을 철저히 지키는 건 의장으로서도 당연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법을 흐트러뜨리면서 이 5개 법안을 직권상정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위원장이 전달한 정 의장의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5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된 게 아니"라며 "국회법에는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 오면 회부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심사 거부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하는 바를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없는 지도부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그건 원내대표의 고민이고,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회법을 정면 위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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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법상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오늘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5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또한 그는 "이렇게 국회의 심의 과정과 논의 과정이 공허하게 되어 버리면 국민들이 무엇하러 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안건을 심의하게 했냐"며 "개별 의원들의 뜻이 필요 없으면 양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이렇게 4명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인데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고, 야당도 지역구 예산이나 우리 원하는 거 대충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라며 "여당은 청와대와 당 대표 눈치 안 보고 우리도 당 대표 눈치 안 보고 법에 있는대로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 같은 건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른 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도 안 되고 통과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법이라는 걸 여기서는 벽돌 찍어내는 공장으로 생각하고 몽땅 떨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이나 국민 뜻을 대변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하고 법과 원칙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편의적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하고, '우리가 지도자니까 우리 말을 믿고 따라오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을 향한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해 "보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치인데 보수 언론에서는 저에게 잘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나"며 "법과 원칙에 관계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잘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거냐"고 꼬집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오마이TV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팟빵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편집ㅣ홍현진 기자

#이상민 #장윤선의 팟짱 #직권상정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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