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10대 혁신안 수용.... 파장 예상

부패혐의 재판 계류 의원·막말 징계자 공천에 큰 영향줄듯

등록 2015.12.04 12:59수정 2015.12.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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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 이뤄졌다"며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례로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의 이런 결정은 지도체제와 혁신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안 전 대표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부터 10대 혁신안을 제시한 뒤 문 대표의 화답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문안박연대나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여서 긍정적 태도변화를 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도록 하는 의결이 이뤄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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