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을 기소하라"7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가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4대강 사업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7일 오후 1시 서울지검 앞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회원 20여 명은 최근 검찰이 MB 등 4대강 핵심 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명백한 4대강 불법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 4대강 사업 불법에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해 지난 2013년 10월 22일 MB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핵심 인사 57명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3만9775명의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핵심 사유는 ▲ '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 속여 공사 강행 ▲ 건설사 담합 등 불법과 비리 만연 ▲ 22조 원의 혈세 낭비 등으로,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는 것이 국민고발의 취지였다.
이같은 국민고발에 검찰은 무성의로 일관했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 관계자의 주장이다. 9개월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만 2년이 지난 지난 11월 23일에서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등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불법과 비리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마치 온 힘을 다해 MB와 4대강 추진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고발인단 이영기 변호사는 "몇천 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불기소 처분 통지는 단 4 페이지였다"면서 "검찰이 (국민고발단이)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나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