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쳐진 유공관현장확인을 위해 파헤친 모습. 우측 중간 지점에 검은 유공관이 보인다.
권기상
이후 A씨는 지난 10월 초부터 경북개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에 연이어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중이다. 경북개발공사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단절된 유공관 연결과 배수문제 해결 의사를 밝혀왔지만 피해보상 협의는 외면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개발공사 보상담당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손해배상은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며 "현장을 보았을 때 이미 고사가 진행된 소나무도 있어서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침수로 인한 것으로만 볼 수 없어 민원인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용수로 관리가 제때 대응을 못해 생긴 현장 민원으로 경북개발공사와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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