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으로 부부가 세번 기소되어 판결받은 사건.
뉴스타파
올해 수상작은 경찰의 무례한 음주 단속에 항의했다가 기소돼 6년간의 소송을 벌인
귀농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박철씨는 2009년 6월 27일 오후 11시경 아내 최옥자씨의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시비끝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됩니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아내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경찰관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최씨는 이로 인해 파면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부부는 두 건의 혐의를 놓고 세 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8월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마침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남편)이 경찰의 팔을 잡아비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공권력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사연을 잘 정리했습니다. 20여 년간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취재하고 의제화하려고 노력해온 기자의 노력이 배어있는 수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기자들이 '올해의 기사상'을 놓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올해도 훌륭한 기사로 시민저널리즘의 길을 개척해준 뉴스게릴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