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 마을버스 영업소장, 목숨 끊어

22일 차량에서 발견... 1월 14일 3차 공판 앞두고 억울함 호소

등록 2015.12.25 17:51수정 2015.1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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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인천의 한 마을버스 영업소장이 동료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에서 마을버스 6대를 운영하는 A여객 영업소장 B(56)씨가 지난 22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할 경찰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타살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지법은 B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B씨는 9월 초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가 정비직을 운전기사로 속여 보조금 1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해 다음 달 14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게다가 3억2천여만 원의 시 보조금이 정지돼 밀린 운전기사 급여 등을 걱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과잉 수사가 부른 참극이란 반응이다.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는 "B씨처럼 소규모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정비직원 1명을 고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비자격증과 대형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 겸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실제 B씨가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시에서 버스기사는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서 정비 겸직 기사는 4∼6시간만 운전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정비직 보조금은 버스 보유대수 15대 기준으로 정비직원 1명분의 급여가 나오는데, B씨 영업소(6대)의 경우 0.3∼0.4명분의 정비직 지원밖에 나오질 않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한 방편으로 겸직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숨진 B씨는 시가 규정에 없는 내용(겸직 금지)을 들어 보조금을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에 겸직 금지나 기사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운전직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노사 협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의뢰한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피의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뒤 법리를 따져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버스준공영제 #인천시 #지선버스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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