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효력정지 행정소송 걸려

인천 시민단체 "반입수수료에 '가산금 50%' 법적 근거 없고, 공유 수면 매립도 위법"

등록 2015.12.30 09:45수정 2015.12.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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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 반입수수료 고시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 2016년 종료'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그러나 유 시장은 올해 6월 28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로 종료 대신 연장을 택했다.

그러자 '수도권 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4자 합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유 시장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4자 합의의 주된 내용은 2016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일단 여기서 최소 10년 이상 연장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했다. 이 때문에 서구 주민과 시민사회는 최소 20년 이상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고 반발했다.

선제적 조치는 ▲ 환경부와 서울시가 1·2 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 ▲ 매립지 1685만 3684㎡ 중 3·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실증화 단지를 제외한 910만 1518㎡를 인천시로 양도 ▲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 ▲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해 해당 기금을 주변 지역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선제적 조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반입수수료를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22.3%씩 올릴 계획이다. 또한 인상한 반입 수수료의 50%를 중 가산금으로 계산해 반입수수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가산금으로 애꿎은 인천시민들까지 '쓰레기봉투 값 인상 폭탄'을 떠안게 됐다.


현재 1톤당 2만5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만6780원으로 83% 오르게 되고, 2018년에는 5만5025원으로 274% 오르게 된다. 인상된 가격은 고스란히 쓰레기봉투 값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 재정위기로 주민세·대중교통요금·주차요금·공공시설 이용료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쓰레기봉투 값마저 인상돼 시민들의 시정 불만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또한 자치군·구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놓고 고심하게 됐다. 일은 시장이 벌이고, 뒷감당은 군수·구청장이 하게 된 셈이다.

이에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두 야당은 "인천시가 일방독주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법률로 심판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과 '공유수면 수도권 매립지 매립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소송 두 건을 제출했다. 전자는 반입 수수료 취소 소송이고, 후자는 3-1공구 공유 수면 매립 취소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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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4자 합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유 시장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 김갑봉


"가산금 50%는 위법한 데다 인천시민은 이중피해"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민주당, 정의당은 "시가 지난 9월 30일 공유 수면 매립 실시 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동법 시행령 제48조 6항에 따르면 고시에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 포함)이 포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고시한 내용에는 '실시계획 승인 기간 참조'라고 돼 있고, 변경란에는 '1989년 6월부터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까지'라고만 돼 있어, 시행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또 '4자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4자협의체 합의사항으로 고시한 것도 명백한 법령위반이다. 그 때문에 시가 9월 30일 고시한 공유 수면 매립 실시 계획 승인 고시는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또 가산금 징수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반입수수료 인상과 중가산금 반영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 의견청취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민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12월 17일 '201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22.3% 인상하고 여기에 50%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6조 3호에 따르면 반입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라고 돼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8조에 따르면 가산금(지역가산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100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4자 간 협의만으로 50%로 결정했다. 분명한 위법이다."고 한 뒤 "게다가 쓰레기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인천시민까지 50%가산금을 내게 했다.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히, 50%가산금의 수혜자여야 할 인천시민이 피해자가 되는데도 충분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이 우려되면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행정 취소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인천시민들은 새해부터 매립지 연장에 이어 반입료 가산금 50% 징수로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으로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인천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꼴이다. 인천시민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새해부터 가산금 인상으로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 추진된다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민 불복종 행동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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