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학용 탈당 "인천 '문 친위대' 패권 때문"

등록 2016.01.14 10:55수정 2016.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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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입법로비'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특히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문재인 대표 친위대의 극단적 패권주의에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늘 선당후사를 새기며 정치 활동을 했다"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상식과 합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인재들을 모으고 중도층과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며 "저는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남아서 저의 명예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은 지난달 1심 판결을 앞두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확정 판결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의 탈당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더민주를 떠난 현역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포함, 모두 15명으로 늘었고 더민주 의석수는 127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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