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진 2
한준혜 페이스북 캡처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나는 이런 식의 체포영장 발부, 집행,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체포 사유, 구속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 것인가?
일단 범죄혐의의 소명은 논외로 한다. 다만, 서울지역에서 불구속 기소된 코리아연대 회원의 활동 가담 정도에 비하여 한준혜씨의 가담 정도는 결코 중하지 않다. 서울에서 불구속 기소된 코리아연대 회원 역시 모두 수배생활을 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뒤 불구속 기소되었다.
일단 이상의 경과에 도주의 우려를 의심할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피의자가 서울 경찰에게 자신들을 관할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다. 충남의 담당 경찰에 전화해서 왜 소환장을 안 보내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경찰은 서울 쪽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5차 소환장을 보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 공주우체국의 확인이다. 자신들의 코앞에서 한준혜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도 뻔히 알고 있었다. 물론 이 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내지도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5차 소환장에 한준혜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준혜씨를 체포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사범이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4·5차 소환장을 보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이를 설령 보냈다고 하더라도 12월 7일 전화통화에서 소환장을 못 받았고, 사본이라도 받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면 정식 소환장을 다시 보내 임의출석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4·5차 소환장을 한준혜씨가 받았다고 전제하고 불응하니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미 서울 쪽에서 8명이 기소되어 코리아연대의 수사기록만 변호인이 입수한 것이 6~7만쪽을 상회한다. 그 안에는 한준혜씨 자료가 무수히도 들어 있다. 더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건가? 더구나 서울 코리아연대 회원들 중 3명에 관하여는 이미 결심까지 되어 1월 29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증거조사까지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서 있나?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코리아연대의 지향과 활동에 이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체포영장 발부,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사는 한준혜씨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런 중대한 안보 사범을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건물 앞에서 보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정초까지는 중대한 안보 사범이 아니었다가 2016년 1월 11일에 갑자기 한준혜씨가 중대한 안보 사범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경찰은 그렇다 치고, 이러한 사실이 대화 녹취록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은 이 상황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의 원칙을 천명하고 구속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역시 '쎄다'. 역시 '헌법 위의 법률'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원칙을 전복시키나 보다.
종북이면 헌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나? 종북이라면 경찰이 법원을 기망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런 사례에서 더 구속사유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부르짓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첩경이다. 그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요, 그 가치야말로 전체주의 등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이 사안은 갈수록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들이 위협받고 허물어지고 있는 요즈음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의 현실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를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 규정짓는 법원은 스스로의 구호가 그저 장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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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보내달랬는데, '소환불응'으로 구속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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