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구멍 내 보험금 타낸 해운사 대표 구속

현대제철로부터 철괴 23억여 원치 배로 이송 중 바다에 빠져

등록 2016.01.20 13:50수정 2016.0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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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일부러 구멍을 내 보험금을 타낸 해운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호건)는 H해운 대표 김아무개(65)씨가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2일 오전 7시께 인천에서 현대제철㈜이 의뢰한 화물을 싣고 전남 신안군 인근 바다를 항해하던 H해운 소유의 부선이 사고가 나자 배에 고의로 구멍을 낼 것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직원에게서 배에 바닷물이 들어와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총 23개 화물(강괴 등 시가 23억여 원) 중 22개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직원이 직접 탱크 내부를 확인했으나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자 김씨는 직원에게 탱크에 일부러 구멍을 내서 사고 원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후 현대제철과 H해운은 바다에 빠진 화물들을 건져 올렸고, 비용은 약 4억 원이 들어갔다.

H해운은 사고 선박이 가입한 메리츠화재에 '부선 선체 파공으로 인한 침수로 선체가 기울어 화물이 유실된 사고'라고 적어 보험금 4억여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처럼 김 씨가 보험사를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2009년 2월에는 작은 고장 수리(비용 4천240여만 원)를 하고 크게 수리한 것처럼 비용을 1억8천600만여 원으로 부풀려 메리츠화재로부터 9천500만여 원, 한국해운조합에서 3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고의로 배에 구멍을 내 사고 원인을 위장하거나 허위의 선박수리내역서를 제출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대제철 #INGOT #세월호 #메리츠화재 #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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