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송곳, 세월호가 전보 이유 아냐"

동국대 법인 “지시불이행 경고 있었지만 정기인사일뿐”

등록 2016.02.19 09:15수정 2016.02.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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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부속고등학교 교사의 강제 전보 논란에 대해 동국대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직무대행 성타 스님)는 18일 "최근 불거진 동국대부속고등학교 교사 부당전보 논란 관련, 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전보가 아니다"고 밝혔다.

동국대 법인사무처는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해당 교사들이 특정 영상(드라마 '송곳')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은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 수업 및 행정업무상 부적합한 행위가 있어 학교장이 이에 대한 설명을 지시했지만 (교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지시불이행으로 경고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의 전보는 경고를 받은 것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법인사무처는 "해당 교사들의 전보는 경고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다. 재단 내 학교장 협의를 거쳐 이뤄진 통상적인 것이다. 동국대는 산하학교 교원들의 원만한 순환근무를 위해 한 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6조는 "형의 선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국대 법인은 입장문에서 "사립학교는 각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명시된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조현성 기자
#조계종 #동국대 #동대부고 #부당 전보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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