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15일 비양심적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병풍용 그림들.
서울시제공
1. 전 기업 회장 최아무개씨 = 전 ○○기업의 회장인 최씨는 경기 ○○시 ○○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체납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출국을 하고 있었다.
2015년3월 서울시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강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출국하였으나, 12월 시 조사관이 해외출장 등을 통해 최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다.(이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최씨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동 ○○빌라(시가 25억 가량)와 용산구 ○○동 고급주택, 경기도 ○○시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다.
2. 고질체납자 강아무개씨 = 강씨는 2007년 4월 부과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5400만 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다. 강○○의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빌라('11년3월 취득, 전용면적 47평)로 되어 있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제주도(소재지 불명)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12월경 제주도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던 중, 체납자가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체납자가 대표(동 회사에서 체납자에게 회장이라는 호칭 사용)인 것을 확인했고, 이에 체납자의 아들이 2015년 12월까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통화 두절된 상태로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의 배우자는 고급외제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세무사와 함께 시를 방문하여 체납된 본세에 대하여 분납의사를 밝히고 가산금은 납부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본세 자체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고질체납자 한아무개씨 = 한씨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16건 1억1백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씨는 2000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유류도소매업(주유소)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며, 사업폐업 후 2006년 3월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 2008년 증축(5층)한 후 2009년 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안양시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면적 84.96㎡)을 분양받았으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나,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지 자체가 없다.
4. 전 기업 대표 김아무개씨 = 전 00기업 대표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총 24건 21억3800만원의 세금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토목공사, 주택건설업 등의 기획부동산 관련 사업 중 구속된 바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한다고 핑계만 대는 등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체가 폐업되어 생활이 어렵다면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차량(벤츠)을 운행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50평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5. 체납자 정아무개씨 = 정씨는 2013년 10월 지방소득세(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와 주식 매각에 따른 2010년 4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1억5500만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운영 사업체가 부도 직전으로 지인의 사무실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 소재 전용면적 156㎡의 고가 아파트에서 월세 600~800만원에 살고 있고, 자녀(2명)가 미국에서 유학(대학, 고등학교) 중이며, 2015년에 출국을 5회나 한 사실로 보아 충분히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다.
6. 전 그룹 회장 나아무개씨 = 전 ○○그룹 회장인 나씨는 그룹의 부도로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및 사실상 취득한 구로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총 31건 41억5700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씨는 주민등록을 용산구에 단독세대로 둔 상태이며,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다. 체납자의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된 차량은 없으나 실제로는 고급 차량(리스)을 운행하고 있다.
7. 전 개인사업자 박아무개씨 = 개인사업을 하던 박씨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주민세 양도소득분 약 1억37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박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다. 주민등록은 출가한 딸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는 곳은 회현동 소재 고가아파트(50평형, 전세가 8억 이상)에 아들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