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에서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조치된 사안은 과태료 부과 1건(1500만원), 경고 4, 준수촉구 3, 시정명령 2, 수사자료 통보 1건 등 총 11건이라 밝혔다.
또 경남선관위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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