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산시의원 급식비리 연루 의혹

교장 재직 시절 급식업체에 특혜제공 혐의...당사자 "사실무근"

등록 2016.05.02 17:10수정 2016.05.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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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부모연대 등은 2일 오후 부산시의회를 찾아 급식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정민규


현직 부산시의원이 학교장 재직 시절 급식업체에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주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단체들이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 학부모연대 등 관련 단체는 2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급식 비리 혐의와 관련해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예전 B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업체와 특혜 계약을 맺는 등 급식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검찰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B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A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학교 관계자 9명을 업무상 횡령, 사기 및 공무집회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

교육청이 밝힌 A의원의 혐의는 교장 재직 시절 "급식업체 대표와 교장실에서 '식자재 사용비율 65% 이상 적용 배제' 내용의 특혜성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A의원이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급식 예산에서 식품비의 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라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지난달 27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급식비리와 관련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


또 교육청은 "(급식 관련) 학교운영회의록 중 일부 회의록이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회의 소집 공고문에 없었던 안건들이 회의록에 추가되었거나 첨부 회의 자료가 누락되는 등 회의록 일부의 변조 개연성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학부모단체 등은 이를 들어 "A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제명해야 한다"고 시의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급식비리 주동자에 의해 가로막힌 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의원은 이번 일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A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장 재직 시절에도 매년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지만 해당 내용은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도 65% 이하로 식자재비를 책정하겠다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의원은 회의록이 변조되었다는 감사 결과에는 "퇴임 이후에 벌어진 일로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급식비리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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