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관광지구월미지구 내 유정복 인천시장 형제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 공시지가 변화 현황. 두 일가가 소유한 10개 필지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약 170억원으로 매입할 때보다 약 61억원 올랐다.
김갑봉
민선3기 인천시는 월미은하레일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8월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시 감사관실 '월미은하레일 추진 실태조사 결과' 2013년 8월)했다. 이어서 2005년 1월 31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가 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직전인 2004년 무렵부터 유 시장 형제와 김아무개(64)씨 등이 월미은하레일이 지나가는 땅과 그 주변지역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김아무개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2007년 10월 김홍섭 구청장에게 모두 이전됐다.
이를 두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홍섭 구청장은 2004년에도 구청장이었다. 월미은하레일 계획 부지와 이번 고도제한 완화 지역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유 시장 형제일가와 김아무개씨가 시의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투기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 형제일가가 해당 필지를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한 시점 또한 공교롭게도 시가 인천관광공사를 다시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던 시점과 중복된다. 게다가 월미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이 인천관광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제시됐다.
유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11일에 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 10월 31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수행기간 3개월)을 의뢰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가시화되던 2014년 11월에 유 시장 형제일가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78억원을 마련했다. 담보신탁은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의 고도제한 완화 의결로 시가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는 몰랐다고 하지만, 시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3일 열람 공고(=인천시 공고 2010-546호)한 시보를 보면 월미은하레일 사업 대상지에 유 시장의 형제일가가 소유한 땅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인접한 곳에는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있다. 인천시장과 중구청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이번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 중이다. 고도제한 완화 심의 때 토지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한 게 아니라, 사업지구 전체를 두고 판단했기에 토지소유 현황을 몰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사인천>은 2일 오후 김홍섭 중구청장 비서실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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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일가 월미도 땅, 공시지가 30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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